아거스는 지난 12월 7일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없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쇼피 라자다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초한 차단신고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베트남 쇼피, 라자다 IP신고센터에 업무협력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쇼피 및 라자다 관계자는 아거스와의 미팅에서 “한국의 IP관리기업(위조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전문 기업)이 직접 자사를 직접 방문해서 위조품 유통차단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며 이와 같이 한국기업의 IP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IP침해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쇼피, 라자다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아거스의 유통차단 신고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K뷰티의 베트남 인기 상승에 따라 한국 기업의 위조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조품 유통이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출시 전 상표 등록을 통해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표권 등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베트남의 경우 아직 많은 기업이 상표권 등록 전에 쇼피·라자다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되면서 불법 유통 차단이 쉽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하며 라자다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차단신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조품 유통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상표권 이외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을 등록받은 후 해당 권리에 기초해서 위조품 유통차단을 시도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심사를 거쳐서 등록 받는 상표권과 달리)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받은 후에 권리를 행사(저작권을 침해한 위조품 유통차단)하는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아거스 임동숙 대표는 ”이번 베트남 라자다 및 쇼피와의 미팅은, 한국 화장품 기업 L사의 베트남 상표를 무단 선점한 베트남 기업이 L사의 제품을 복제한 위조품까지 유통하고 있었지만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L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저작권을 활용한 위조품 유통차단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만 베트남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IP권리이며 기타 다양한 IP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쇼피·라자다 위조품 불법 유통 적극 대응...아거스 신고 적극 협조
베트남 상표권 등록 최소 2년 이상 소요, 저작권․ 디자인권 등으로 유통 차단 시도
[팜뉴스=김태일 기자]베트남 쇼피,
라자다에서 베트남 상표권 등록이전에도 불법 유통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거스는 지난 12월 7일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없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쇼피 라자다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초한 차단신고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베트남 쇼피, 라자다 IP신고센터에 업무협력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쇼피 및 라자다 관계자는 아거스와의 미팅에서 “한국의 IP관리기업(위조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전문 기업)이 직접 자사를 직접 방문해서 위조품 유통차단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며 이와 같이 한국기업의 IP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IP침해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쇼피, 라자다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아거스의 유통차단 신고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K뷰티의 베트남 인기 상승에 따라 한국 기업의 위조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조품 유통이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출시 전 상표 등록을 통해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표권 등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베트남의 경우 아직 많은 기업이 상표권 등록 전에 쇼피·라자다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되면서 불법 유통 차단이 쉽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하며 라자다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차단신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조품 유통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 상표권 이외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을 등록받은 후 해당 권리에 기초해서 위조품 유통차단을 시도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심사를 거쳐서 등록 받는 상표권과 달리)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받은 후에 권리를 행사(저작권을 침해한 위조품 유통차단)하는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아거스 임동숙 대표는 ”이번 베트남 라자다 및 쇼피와의 미팅은, 한국 화장품 기업 L사의 베트남 상표를 무단 선점한 베트남 기업이 L사의 제품을 복제한 위조품까지 유통하고 있었지만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L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저작권을 활용한 위조품 유통차단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만 베트남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상표권은 가장 중요한 IP권리이며 기타 다양한 IP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였다.“
김태일 기자 neo@pharm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