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74
중국 디자인권 등록제도의 특징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면?”
중국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
먼저, 중국시장 진출 시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위조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위조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과 달리)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하는 방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위조품 (한국 제품과 동일한 외관의 제품이지만 한국기업의 상표 대신 다른 상표를 부착한 형태의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한국기업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를 부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디자인권을 등록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권 등록과 함께 디자인권도 같이 등록을 받고 이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위조품에 대한 대응 가능한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되는 중국 디자인권
중국 디자인권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 등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디자인권 등록 심사 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등록신청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디자인권이 등록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디자인권 등록신청 서류의 형식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디자인권 등록 신청 서류의 형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 등록 신청한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결정과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그런데 이와같이,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행정단속 및 침해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이 발급한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신청한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후에야 중국 등록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를 통해서 발급받은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신청한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경우, 중국에서 등록증이 발급된 디자인권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디자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후에는 그 즉시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을 통해서 자사의 중국 등록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받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규성 공지 예외제도 주장의 범위
디자인 등록의 목적은, “새로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여 디자인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 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며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는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디자인창작자가 “자기의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신규성 공지 예외”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리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긴급/비상 상황 시 공공이익을 위한 공개.
중국 정부에서 주최/승인한 국제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허락없이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와같이, 중국 전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 공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상기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 계획이 있는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선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동숙
㈜아거스(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업체)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법률자문) 소장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74
중국 디자인권 등록제도의 특징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면?”
중국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
먼저, 중국시장 진출 시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위조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위조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과 달리)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하는 방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위조품 (한국 제품과 동일한 외관의 제품이지만 한국기업의 상표 대신 다른 상표를 부착한 형태의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한국기업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를 부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디자인권을 등록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권 등록과 함께 디자인권도 같이 등록을 받고 이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위조품에 대한 대응 가능한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되는 중국 디자인권
중국 디자인권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 등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디자인권 등록 심사 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등록신청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디자인권이 등록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디자인권 등록신청 서류의 형식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디자인권 등록 신청 서류의 형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 등록 신청한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결정과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그런데 이와같이,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행정단속 및 침해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이 발급한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신청한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후에야 중국 등록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를 통해서 발급받은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신청한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경우, 중국에서 등록증이 발급된 디자인권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디자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후에는 그 즉시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을 통해서 자사의 중국 등록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받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규성 공지 예외제도 주장의 범위
디자인 등록의 목적은, “새로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여 디자인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 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며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는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디자인창작자가 “자기의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신규성 공지 예외”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리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긴급/비상 상황 시 공공이익을 위한 공개.
중국 정부에서 주최/승인한 국제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허락없이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와같이, 중국 전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 공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상기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 계획이 있는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선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동숙
㈜아거스(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업체)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법률자문) 소장